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'형 집행정지'라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형 집행정지란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형 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제도는 권력자나 재력가의 처벌 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0년 5월,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65일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이후 수차례 연장하며 줄곧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력가들은 사례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은 1년 뒤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2년 남아있던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수감 기간은 2년 1개월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납니다. <br /> <br />형집행정지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기는 '윤길자 사건'입니다. <br /> <br />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3년만에 형 집행정지로 감옥을 벗어납니다. <br /> <br />파킨스병, 유방암 등을 주장하며 여러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2013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제도가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임의로 열리던 심의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됐고 외부 위원 중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시키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휠체어에 탄 채, 나중에는 응급차에 실려와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,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재현 회장은 한결 편해진 얼굴로 두 발로 서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. <br /> <br />출소 여부는 심의위원회 판단과 윤석열 지검장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31342570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